2차 창작 가이드라인
2차 창작 가이드라인
2차 창작 가이드라인
2022.04.14
2022.04.14
2022.04.14
바비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많은 분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창의력에 의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공유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창작자분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 없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 이전 항상 최신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 프리 유니버스의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의 게시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이하 ‘채널’이라 함)을 통해 30일 전 부터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많은 분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창의력에 의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공유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창작자분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 없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 이전 항상 최신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 프리 유니버스의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의 게시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이하 ‘채널’이라 함)을 통해 30일 전 부터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많은 분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창의력에 의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공유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창작자분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 없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 이전 항상 최신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 프리 유니버스의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의 게시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이하 ‘채널’이라 함)을 통해 30일 전 부터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2차 창작의 범위)
제 1조 (2차 창작의 범위)
제 1조 (2차 창작의 범위)
1.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항목의 내용(이하 ‘오리지널 콘텐츠’라 함)의 2차 창작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목록의 공식 캐릭터 및 관련 일러스트
2.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2차 창작 활동’이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의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이런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2차 창작물’이라 말합니다.
단, ‘오리지널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 사용하거나 트레이싱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리지널 콘텐츠’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 음악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항목의 내용(이하 ‘오리지널 콘텐츠’라 함)의 2차 창작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목록의 공식 캐릭터 및 관련 일러스트
2.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2차 창작 활동’이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의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이런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2차 창작물’이라 말합니다.
단, ‘오리지널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 사용하거나 트레이싱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리지널 콘텐츠’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 음악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항목의 내용(이하 ‘오리지널 콘텐츠’라 함)의 2차 창작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목록의 공식 캐릭터 및 관련 일러스트
2.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2차 창작 활동’이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의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이런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2차 창작물’이라 말합니다.
단, ‘오리지널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 사용하거나 트레이싱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리지널 콘텐츠’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와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 음악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조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이용 대상)
제 2조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이용 대상)
제 2조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이용 대상)
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 혹은 영리 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혹은 영리 단체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niverse@preent.co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 혹은 영리 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혹은 영리 단체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niverse@preent.co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 혹은 영리 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혹은 영리 단체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niverse@preent.co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3조 (이용 제한)
제 3조 (이용 제한)
제 3조 (이용 제한)
1.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 협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작한 2차 창작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공개, 배포, 사용허락 등의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스트리밍 및 게시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 및 후원 수익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동인 행사에 참여해 직접 창작한 2차 창작물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품의 발주 비용, 배송 비용 등 만을 제공받아 판매 및 배포하는 경우. 단, 판매 가격, 생산 수량 등의 범위가 2차 창작 활동 범위를 넘어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는 2차 창작 활동 시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차 창작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내부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3. ‘회사’의 공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1.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 협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작한 2차 창작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공개, 배포, 사용허락 등의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스트리밍 및 게시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 및 후원 수익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동인 행사에 참여해 직접 창작한 2차 창작물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품의 발주 비용, 배송 비용 등 만을 제공받아 판매 및 배포하는 경우. 단, 판매 가격, 생산 수량 등의 범위가 2차 창작 활동 범위를 넘어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는 2차 창작 활동 시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차 창작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내부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3. ‘회사’의 공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1.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 협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작한 2차 창작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공개, 배포, 사용허락 등의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스트리밍 및 게시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 및 후원 수익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동인 행사에 참여해 직접 창작한 2차 창작물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품의 발주 비용, 배송 비용 등 만을 제공받아 판매 및 배포하는 경우. 단, 판매 가격, 생산 수량 등의 범위가 2차 창작 활동 범위를 넘어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는 2차 창작 활동 시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차 창작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내부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3. ‘회사’의 공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제 4조 (‘회사’의 ‘2차 창작물’ 이용)
제 4조 (‘회사’의 ‘2차 창작물’ 이용)
제 4조 (‘회사’의 ‘2차 창작물’ 이용)
1. 창작자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2차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아래 ‘회사’가 지정한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2차 창작물’을 아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자 출처 표기 후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의 ‘채널’,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이용
디지털 아이템 및 굿즈 개발, 공식 유통 등의 상품화 (상품화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위해 연락 드리겠습니다.)
1. 창작자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2차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아래 ‘회사’가 지정한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2차 창작물’을 아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자 출처 표기 후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의 ‘채널’,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이용
디지털 아이템 및 굿즈 개발, 공식 유통 등의 상품화 (상품화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위해 연락 드리겠습니다.)
1. 창작자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2차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아래 ‘회사’가 지정한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2차 창작물’을 아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자 출처 표기 후 ‘회사’의 소속 크리에이터의 ‘채널’,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이용
디지털 아이템 및 굿즈 개발, 공식 유통 등의 상품화 (상품화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위해 연락 드리겠습니다.)
제 5조 (기타)
제 5조 (기타)
제 5조 (기타)
2차 창작, 본 가이드라인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업 소재 국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2차 창작, 본 가이드라인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업 소재 국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2차 창작, 본 가이드라인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업 소재 국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